양육비에 관한 각서, 법적 효력 있나요?
양육비에 대한 구두 약속이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사적 합의로서 기본적인 효력이 있지만 법원은 얼마든지 그 합의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적당한 처분을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즉 10년 전 이혼할때 양육권만 주면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10살쯤 된 현재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않는다는 합의를 한 이후 합의와 달리 양육비를 실제 받았다던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여지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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