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포함되는 학원비, 학원에 직접 지급해도 될까요?
이혼한 사이에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화에서 본인이 지급한 양육비가
실제로 자녀 양육에 사용되는지 상대방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학원비 통신료 등을
직접 납부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상대방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양육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