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이혼 소송 반소가 무엇인가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

부터 시작해서 고부갈등, 폭행, 외도 문제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나마도 협의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이혼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 반소

진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데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소송 반소란?

 

이혼 소송 반소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우리의 주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소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여

기각되게 하는 효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위자료 3,000만원을 주장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3,000만원이 이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반소 진행을

통해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주장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주장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자녀와 배우자를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을 뒤짚고 우리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자녀의 증언을 통해 의뢰인이 자녀를 성심성의껏 키워 준 점이

확인 되면 이 증언을 토대로 반소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웃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의뢰인이 자녀를 성심성의껏

키워 준 점이 확인 되면 역시 이 증언을 토대로 반소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히려 상대방이 폭언, 폭행, 학대를 한 점. 외도나 폭행

기타 책임이 있는 사유가 확인 되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오히려 위자료는 의뢰인이 받아야 될 입장임을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