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시 자녀교육 프로그램 의무인가요?
권고사항이지만 미성년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자녀교육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아야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 시는 반드시 자녀교육(양육)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판상의 이혼(이혼조정신청포함)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장 등이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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