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으나, 화해하고 같이삽니다. 그래도 양육비 계속 줘야되나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반드시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 별거 중이어서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였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 공동생활 비용을 함께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녀 양육비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방만이 부담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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