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알고보니 친자식이 아닙니다. 양육비 계속 지급해야 되나요?
친자가 아닌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명시적 판례는 아직 없음)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데 친부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양육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급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상 이슈가 있습니다.
과거 지급한 양육비는 그 자식의 친부모가 부담해야하므로
아내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친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확정적으로 양육의무가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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