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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구두로만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설정한 영업지역은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가맹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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