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가맹본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근거의 항목 및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다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시·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할 수 있다.

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