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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개점지역은 정해졌는데, 정확한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해도 되나요?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 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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