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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점주가 예상매출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보여줘야 하나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수익상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의 수

    나.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다. 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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