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필수기재사항이 누락 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