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몇번 이행하지 않아야 소송을 진행 가능한가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인용받기 위해서는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몇 번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행명령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면접 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했다는 사정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사진, 녹음 등)로 구비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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