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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후 아이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면접교섭 후 아이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자신의 보호 하에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을 경우 우선 전화, 문자메시지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연락을 하여 자녀를 인도해줄 것을 촉구 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의사를 표명할 경우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여 자녀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 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시 다시 가정법원에 제재를 신청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의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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