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횟수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나 면접교섭의 일정 등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시간이나 횟수 등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 검사의 청구, 법원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부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관련링크)면접교섭 배제 심판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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