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해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며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폭넓게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양육자 혹은 양육자가 단순히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살고 있다고 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라도 면접교섭은 계속 진행하는 하되,
이 경우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자극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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