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없나요?
아니오.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을 지켜야 할 의무는 각각의 의무입니다.
즉,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교섭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접교섭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면접교섭을 거부했다가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링크)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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