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배우자가 가출하였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혼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가출하였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혼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장기간 별거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 840조 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위자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