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출하였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혼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장기간 별거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 840조 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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