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할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사실혼 위자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책임있는 잘못으로 인하여
사실혼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 내용을 입증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먼저 사실혼이 성립하였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되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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