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불륜(외도)를 하였습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외도의 대상이 기존에 이혼소송의 원인이 되었던 외도 대상이라면
기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임에도 외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 측에서는
이미 이혼소송 중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이혼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를 법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는 경우라면,
법리적으로는 이혼소송 중 새로운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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