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불륜 증거를 찾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을 한 경우 가능하십니다. 단,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불륜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만 과거 소송이나 조정이혼을 하였고, 그 절차에서 "위자료"를 주장하였다면 이후에 불륜증거를 추가적으로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판력)
만약 과거 배우자과 소송을 통해 이혼하여서 위자료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간자에게 직접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별개 소송물)
정리하면, 협의이혼
을 한 이후 불륜사실을 안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이혼
을 한 이후 불륜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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