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부분이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라면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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