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 불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가장 도움이 될 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양육환경 계속성)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 결격사유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양육환경을 위하여 부모에게 도덕적,
인격적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살펴보게 되는데, 가령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범죄 전과가 있다거나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도덕성이나 인격의 결여와 관계 없는 전과일 경우
(예를 들어 사업주로서 법의 개정을 알지 못하여 취업규칙을 사내에 비치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라면 양육권을 지정받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범죄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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