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우편물(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이혼증거 되나요?
우선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우편물을
허락 없이 뜯어보아 사생활을 알게 된 경우 부부 사이라도 형법상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최근 이혼소송 중인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온 금융기관
우편물을 뜯어 보았다가 아내가 고소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뜯어 본 우편물이 이혼증거가 되느냐에 관하여,
민사소송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처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절대로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신비밀보호법(제4조)은 이 사안과 같이 불법검열한 우편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혼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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