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할 경우 이혼 하겠다는 각서와 공증, 이혼 증거 되나요?
부부 사이에 누군가 잘못을 하고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또 같은 잘못을 하면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하는 경우 이혼의 증거가 될까요?
앞으로 잘못하면 이혼하겠다는 각서와 공증이 있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갔을때 무조건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에서 각서를 쓴 사람에게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이 때, 각서의 내용이 '내가 무조건 다 잘못했다' 보다는
'언제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다'는 데 대한 상세한 기술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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