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받으려면, 증거 있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이혼판결 외에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질문이군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본인의 혼인이 파탄났고,
그 이유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사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책임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으며,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왔으므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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