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 노트북에 카톡을 로그인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들 이혼증거 되나요?
상대방이 내 노트북에 카톡을 로그인 해 놓고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자동로그인이 되도록 설정해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카톡창을 보니 다른 이성과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만한 대화를 한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이혼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혼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톡 메세지에 두 사람이 연인 사이에서 주고 받을만한 은밀한 대화나 성관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라는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려 주지도 않은 카톡 비밀번호를 이리 저리 끼워맞춰서 알아내어
무단으로 로그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열람하고 이것을 이혼소송에서 제출한다면,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본인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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