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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받은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적어 항소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렸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1심에서 받은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적어 항소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렸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재산분할을 위하여 필요한 부부공동재산 중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거나,
이미 매도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1심에서 받은 재산분할 금액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동산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권 행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는 요건이 엄격하고 그 입증에 관하여 쌍방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과 그 주장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하는 목적의 부동산 처분을 한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논의하여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1.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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