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해도 이혼 상태인가요?
아직 이혼이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설명
1심 이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1심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1심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야 그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재판의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어야 이혼이 되십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이혼 판결까지 받아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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