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대상 가맹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합니다.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