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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우선,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금의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2. 체신관서

  3. 보험회사

  4. 신탁업자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은행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하거나, 보험회사를 통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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