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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구두로만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설정한
영업지역
은 반드시
가맹계약서
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인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
위반에 해당하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표시한
지도
를 가맹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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