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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소규모 가맹본부입니다.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라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가맹본부라도 수익상황 관련 정보 제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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