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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합니다. 아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합니다. 아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위자료는 다룰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 배우자가 아닌 아이에게도 행해졌다면,
아동학대로 이혼소송 시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유가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로 정신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와 별개로 법원단계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1심 법원에 금전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배상내용은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의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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