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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거부될수도 있나요?

면접교섭권 거부될수도 있나요?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녀가 어느 한 상대방과의 생활이 힘들었거나 폭력 등 기타의 사유로
그 부나 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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