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 거부되면 아이를 영원히 볼 수 없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자가 이혼 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며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상대방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양육자의 책임 있는 사유(자녀에 대한 폭행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권 배제나
제한을 받으셨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만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녀와 협의하셔서 만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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