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면 배우자의 카드내역과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1. 남편 또는 아내의 카드내역 조회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답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카드내역조회는 가능하다입니다.
카드내역이나 통화내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등)를 증명하는데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내역조회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하여 조회를 해야 가능합니다.
2. 남편 또는 아내의 통화기록(통화내역) 조회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통신기록(통화내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소송 중에 법원에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배우자의 통화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회신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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