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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달았습니다. 불법인가요?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달았습니다. 불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 몰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동의 없이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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