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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습니다. 양육권 소송 불리한가요?

빚이 많습니다. 양육권 소송 불리한가요?

빚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빚이 너무 많고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빚독촉을 한다든지,
빚을 갚기 위하여 장시간 일을 해야하는데 자녀를 잠시라도 맡길 보조양육자도 없는 등
채무로 인해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권자로 지정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의지,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느 쪽이 양육에 더 적합한을 지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양육권을 뺏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빚이 많더라도
꾸준히 갚을 능력이 되고, 이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에 누가 되지 않으며,
자녀를 양육할 의지가 강하고 자녀와의 친밀도도 상대방에 비하여 높으며,
아이가 상대방보다 나와 지내기를 더 원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있다고 하여 양육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른 긍정적 요인을 찾아 양육권 분쟁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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