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상간남, 상간녀 회사에 불륜 사실 알려도 될까요?

아니요.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회사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참으셔야 합니다.
공개하는 순간, 본인 역시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서는,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공연히 적시하여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그리고 심지어 민사소송에서 조차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반소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화가 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시는 순간 법은 더이상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사적 보복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소송

다만, 상간남 또는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의 거주지 등에 소장이 송달됨으로 인하여 알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