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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중 1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상간녀 소송 중 1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소송 비용은 1심 판결문에 원고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1심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항소심의 경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 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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