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이메일에 몰래 로그인하여 불륜을 알아냈어요.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상대방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열람하고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 내용을 빼돌린다면,
아무리 상대의 불륜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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