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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카톡 내용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혼 증거 되나요?(핸드폰 캡쳐)

상대방의 카톡 내용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혼 증거 되나요?(핸드폰 캡쳐)

상대방의 카톡 내용을 촬영한 것도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여러 가지 이지만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륜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배우자가 알아채지 않도록 몰래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상대방의 핸드폰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혹은 카톡 자체가 잠금 설정된 상태에서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어서
카톡 내용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적인 증거수집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따라서 카톡 내용에 이혼사유가 있음을 밝힐 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 불륜 상대와의 은밀한 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혼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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