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폭언(막말)로 이혼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란,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언으로 도저히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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