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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다른 남자(여자)와 연락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다른 남자(여자)와 연락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단순히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 곧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봤을때 우리 민법이 아래와 같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되겠지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는 것이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심야 시간대에
잦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 받고 옷을 사주고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한
사안에서 이를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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