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내불륜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징계자료 요청할 수 있나요?
재판 중 증거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시면
법원에서는 그 증거자료가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판단되면 그 회사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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