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연락두절 입니다. 양육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양육비 받는 방법 요약
조서나 결정문을 통한 이행명령 신청.
결정문에 확정증명을 발급한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금융재산 압류.
재산조회 신청 후 강제집행.
설명
이혼을 이미 하셨다면,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조서나 결정문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 그 결정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을 해보시면됩니다.
그래도 송달이나 연락이 안 되면 결정문에 확정증명을 발급한 후
집행문을 받으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후의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금융재산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채권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하시고 재산명시기일을 기다립니다.
그때에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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