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상대방이 연락두절 입니다. 양육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상대방이 연락두절 입니다. 양육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양육비 받는 방법 요약

  1. 조서나 결정문을 통한 이행명령 신청.

  2. 결정문에 확정증명을 발급한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금융재산 압류.

  4. 재산조회 신청 후 강제집행.


설명

이혼을 이미 하셨다면,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조서나 결정문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 그 결정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을 해보시면됩니다.
그래도 송달이나 연락이 안 되면 결정문에 확정증명을 발급한 후
집행문을 받으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후의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금융재산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채권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하시고 재산명시기일을 기다립니다.
그때에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링크) 양육비 총정리
관련 링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하는 방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양육비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