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외도를 하여 이혼합니다.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니 당연히 양육권은
잘못한 상대방이 아닌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서 유책배우자인 것과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그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나는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양육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도 바람은 폈지만 자녀를 양육하기를
희망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판단을 구해야 하겠지요.
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어느 쪽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더 나은 양육환경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령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상대방이
거의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였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친밀도도 높으며,
자녀도 상대방과 사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자녀를 주로 양육하였고, 제반 사정으로 보아 내 쪽의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더 적합하다면 내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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