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항소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항소심 변호사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로,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합니다.
이후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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