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 때문에 이혼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 제4호 소정의 재판상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므로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 간의 갈등은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하는데 시누이의 괴롭힘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혼파탄의 사유가 시누이처럼 제3자의 책임 있는 경우라면
그 제3자(시누이)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로 녹음,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의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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