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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아이가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알고보니 아이가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반반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고,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전 배우자가 그 외도 상대방이었던 상간자와 결혼하여 나의 아이와 살고 있음을
알았다면 정말 화가 나겠지요. 이런 경우,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여 양육자를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결과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지정할 때, 궁극적으로 자녁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양육환경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양육권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든 간에 추후에라도 양육자나
양육을 하지 않는 자의 양육환경이 바뀌었다고 판단되면 양육자변경 심판에서
처음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상간자였던 사람이 아이에 대하여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냉대 또는 학대를 한다거나, 양육자 본인조차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분명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상간자였던 사람과 살고 있더라도 자녀의 양육환경이 내가 가진 양육환경보다
낫다고 판단된다면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감정에 휘둘려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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